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홍은아)이 지난 2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8일 오후,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및 동대구역 광장 흡연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강아지를 학대한 혐의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이날 "자신의 강아지를 왼쪽 겨드랑이에 끼워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차례 내려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줘 학대했다"고 설명했다.정희주 기자 |
|
|
사람들
불국사는 지난 13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농촌사
|
황오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2일 정기회의 및 특화사업 추진과 더불어 함께모아 행복금
|
경주시 성건동청년회는 지난 12일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경로당 9개소를 방문해 어르신들
|
울진 후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3일 취약계층을 위한 ‘마음담은 반찬지원사업’을 실
|
문경 점촌3동 새마을회가 지난 13일 관내 학교 3곳(호서남초, 문경중, 문창고)을 방문
|
대학/교육
칼럼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는 장기유배문화체험촌이 있다. 조선시대 유배문화를 재현한
|
죽음은 참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소재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
2,000년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 물었다. 공자님 말씀에 “삶도 모르
|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대학/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