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4 17:44:43

성매매 알선한 60대 모텔 女업주

대구지법, 징역 6개월·법정구속
박채현 기자 / 1633호입력 : 2023년 05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이 지난 2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64·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14일 경, 대구 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모텔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를 상대로 ‘놀다 가라. 4만 원에 대실 1만 원이다’며 호객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성매매 여성과 협의해 자신이 데려온 남자와 관계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5만 원 중 3만 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햔편 A씨는 동종 범행으로 1997년, 2012년, 2015년, 2017년 네 차례 벌금형과, 2018년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본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소 부근을 지나는 남성들에게 성매매 호객하고 이에 응한 남성들에게 알선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모텔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는 성매매알선 영업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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