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가 지난 25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대로템 철도시스템 수행팀 전 차장 A씨와 실장 B씨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대구고법이 이들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대법원은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와 B씨가 근무했던 현대로템은 지난 2015년 대구도시철도가 발주한 승강장안전문(스크린도어)제작·설치시공을 233억 7500만 원에 낙찰받아 계약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이 공사를 다른 업체에 177억 원에 하도급을 줬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책임시공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대부분을 하도급 할 수 없는데도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희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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