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가 지난 29일,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8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주택 '북쪽 출입문'부근에도 불을 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다만 이를 인정 할 직접 증거가 없고 살해 할 고의로 방화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14일 낮 12시 36분 경, 피해자 B씨가 집 안에 있음에도 집 뒤편(남쪽)의 출입문 밖에 있는 나무 재질 데크 밑에 신문지, 마른 낙엽 등을 모아 놓고 불을 붙여 태우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다.
또한 같은 날 오전부터 피해자 집 앞쪽(북쪽) 출입문 외부 벽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발생한 화재의 현장을 감식 중이던 과학수사대 소속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며 불을 진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A씨는, 친동생이 남편과 이혼한 일로 평소 그 딸인 피해자 B씨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 피해자 소유의 집 물건을 손괴한 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는 등 B씨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A씨는 과거 친동생에게 돈을 빌린 후 변제 명목으로 경산시의 땅 100평을 양도한 후 조립식 주택의 형태로 집을 지어줬다.
이후 친동생이 집 소유 명의를 딸인 피해자에게 넘겨주자 A씨는 집안의 땅과 집을 다른 성(姓)을 가진 피해자가 갖고 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후문이다.
이날 재판부는 "앞서 발생한 화재 현상을 감식 중이던 경찰관이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자칫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또 다시 피해자에 대한 보복 감정 등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박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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