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4 18:32:48

울진, 민간 개방화장실 신규 지정 신청 접수


김형삼 기자 / 1634호입력 : 2023년 05월 3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울진군, 민간 개방화장실 신규 지정 신청 접수<울진군 제공>

울진군은 민간 화장실 개방 확대를 위해 오는 6월 16일까지 개인 또는 법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대상으로 개방화장실 신규 지정 신청을 받는다.

개방화장실은 주유소, 휴게소, 상가 등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건물의 화장실 중에서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며, 지정되면 24시간 상시개방 또는 일정한 시간에 개방하여야 한다.

개방화장실에 지정되면 화장실 규모와 사용 인원 등을 고려해 휴지와 세정제 등 편의용품을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울진군은 기지정한 개방화장실 2개소에 대해 편의시설 및 비상벨 설치 등 시설 개·보수비를 개소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추진 중이며, 올해 신규 지정되는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규모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054-789-602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태직 환경위생과장은 “화장실 개방시 청소 등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군민 및 방문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많이 신청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이용자도 개방화장실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개방하는 만큼 성숙한 주인의식으로 깨끗하게 절약해 사용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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