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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순동 위원장 |
|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지난 25일 부산에서 열린 제18차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제3대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3년 7월 1일부터 1년이다. 협의회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자치경찰제 관련 현안사항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2021년 8월 출범했으며, 5월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에 설립 근거도 마련됐다.
자치경찰제는 2021년 7월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됐으며, 내년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분리되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이 세종, 강원, 제주 등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또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으로 현행 제도 개선과 구체적인 자치경찰 이원화 실시 방안 마련을 위해 2년간의 경험을 쌓은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순동 위원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장을 대표하는 회장으로 책임감이 무겁다. 경북도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으로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분명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자치경찰제를 제대로 뿌리 내리려고 사방팔방 뛰어 다녔지만 많은 제도적 한계에 부딪혔다. 남은 기간 동안 자치경찰제가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 국회 등에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을 전북을 포함한 4개 지역으로 확대, 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의 확대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순동 위원장은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구지방법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으며, 이후 변호사 업무와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하다 2021년부터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 초에는 그동안의 법률 지식과 자치경찰위원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해석한‘자치경찰법 해설’도 발간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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