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박신영)가 1일, 한국미협 대구지회 정상화추진위(이하 추진위)가 노인식 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그간 추진위 측은 "지회장 선출이 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결의 방법이나 협회정관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대구미협 규정에는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 중 결원이 생길 경우 이사회에서 보선한다'고 돼 있다.
노 지회장은 "지회장 직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회장이 지회 명의의 공문을 발송하고 행사장에 지회장 명의의 화환을 보낸 점으로 미뤄 실질적으로 직무를 집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혜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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