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9 03:15:55

낙후 인구감소지역‘특별지원’

강석호 의원,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 제정 공청회강석호 의원,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 제정 공청회
권태환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은 14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은 인구가 감소 중인 지방도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5년 마다 인구감소지역발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인구감소지역발전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또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사업 자금을 보조하고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하혜수 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좌장으로 나서며,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이 발제를 맡게 된다. 김주령 경북 의성군 부군수, 채성기 전남 해남군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지역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 이용일 행정자치부 인구감소지역 발전추진부단장이 부처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김순은 서울대 교수 등 지역발전 전문가들의 법률안 검토와 함께 종합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강 의원은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자리가 낙후된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김부겸 후보자는 지난 30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제도화한 장관이 되고 싶다”고 밝히는 등 지방 균형 발전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해당 공청회에 지방분권, 지방재정자립과 관련한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영덕=권태환 기자kth5054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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