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이 지난 5일, 올 3월 대구 모 대학병원에 병원비를 내고, 자신이 낳지 않은 아기를 데려가려 한 혐의(아동매매 등)로 A(37)씨를 구속했다.<관련기사 본지 3월 29·22·15일자 참조>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일, 대구 남구 한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남자아이를, 같은 달 13일 퇴원시키려다가 신생아실 직원의 신고로 검거됐다.
아울러 경찰은 당시 아이를 출산한 산모 B(31)씨도 아동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산모 B씨는 입원과 출산 과정에 A씨 인적 사항을 사용했으며, A씨가 병원비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A씨가 산모에게 산후조리 명목의 금전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직접 양육하려고 했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포함 총 4명으로부터 아이를 출산하게 한 뒤, 다른 사람의 친자식인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지인 1명과 실제 산모 4명, 친자식인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를 한 부모 4명은 아동매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지난 2020년 10월~올 3월까지 한 포털사이트 '문답 게시판'에서 B씨 외에도 아동 양육이 어려운 부모에 접근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피해자인 남자 아기를 포함해 신생아 4명이 A씨 일당에 의해 불법 입양 됐다"며 "피해 아동이 더 있는지 수사한 뒤 다음 주 내로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윤지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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