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가 지난 8일 오후 2시 30분 경 집주인이, 자신이 키우는 개가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50대 세입자 A씨를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서구 한 주택에 사는 A씨는 이날 위층에 사는 집 주인(70대)이 내려와 "개가 냄새도 나고 시끄러우니 관리를 잘하라"며 항의하자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경찰은 다른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혜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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