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4 20:39:46

소개팅 앱서 여성 행세로 돈 뜯은 20대

대구지법, 벌금 500만 원
윤지애 기자 / 1640호입력 : 2023년 06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이 지난 9일, 인터넷 소개팅 앱을 통해 여성인 척하며 남성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19일, 한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B씨에게 여성 행세를 하며 "벌금을 내야 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거짓말로 200만원을 송금받는 등 모두 250만 원을 뜯은 혐의다.

한편 A씨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여성 사진을 소개팅 앱 얼굴 사진으로 저장한 뒤, 채팅을 걸어오는 남성들에게 자신이 사진 속 여성인 것처럼 환심을 사는 수법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수법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윤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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