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이 지난 9일, 인터넷 소개팅 앱을 통해 여성인 척하며 남성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19일, 한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B씨에게 여성 행세를 하며 "벌금을 내야 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거짓말로 200만원을 송금받는 등 모두 250만 원을 뜯은 혐의다.
한편 A씨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여성 사진을 소개팅 앱 얼굴 사진으로 저장한 뒤, 채팅을 걸어오는 남성들에게 자신이 사진 속 여성인 것처럼 환심을 사는 수법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수법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윤지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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