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18:58:57

시판 냉동수산물, 10개 중 2개는 중량 속여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냉동수산물 10개 중 2개는 중량을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냉동수산물 145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내용량 기준을 위반해 행정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이들 제품 중 2개 제품은 내용량 부족 허용 기준과 얼음막(일명 글레이징) 함량 기준(내용량의 20% 초과)을 동시에 위반헤 폐기 조치했다. 또 위반 업체 2곳에 대해서는 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 중이다.부산 동래구 소재 A물산은 '냉동개아지살(키조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내용량을 800g으로 표시했으나 실제 제품은 539g으로 표시한 중량보다 211g(26.4%)이나 부족했다. 여기에 얼음막까지 과다하게 덧씌워 제품 중량을 796.5g(얼음막 함량 35%)으로 만들다 적발됐다. 경기 남양주시 소재 B물산은 '새우살' 제품을 소분하면서 내용량을 1000g으로 표시했으나 검사결과 652g으로 348g(34.8%)이나 미달됐다. 이번 수거‧검사는 6개 지방청이 식자재 도소매 마트 등에서 전국적으로 유통‧판매되는 냉동수산물 제품을 대상으로 5월 8일부터 31일까지 실시했다.위반 내용은 ▲내용량 부족 허용 기준과 얼음막 함량 기준(내용량의 20% 초과)을 위반한 2개 제품(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및 해당 제품 폐기) ▲내용량이 20% 이상 부족한 2개 제품(품목제조정지 2개월) ▲내용량이 10%이상 20%미만 부족한 9개 제품(품목제조정지 1개월) ▲내용량이 10% 미만 부족한 14개 제품(시정명령) 이다.식약처는 "냉동수산물 내용량 허위 표시 중에서도 얼음을 과다하게 입혀 내용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한번만 어겨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받게 된다"며 "앞으로도 고의·반복적인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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