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4-29 16:25:30

“공익신고자 구조금, 선지급 해야”

박명재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박명재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봉기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한 생계곤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급하는 ‘구조금’을, 일정기준 충족 시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현행법은 공익신고로 발생한 육체적·정신적 치료비용, 전직·파견근무 등에 따른 이사비용, 원상회복을 위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 동안의 임금손실액 등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상심의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그 절차가 복잡해 신속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또한 공익신고자는 불이익조치나 보복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이들에 대한 정보 누설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하나, 이법의 정보누설에 대한 처벌수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보다 낮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이에 개정안은 피해의 구조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를 거치기 전이라도 구조금을 선지급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공익신고자의 신상정보 누설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벌칙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했다.박명재 의원은 “구조금은 그 특성상 긴급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며, “지급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구조금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상정보 누설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나 보복범죄로 이어져 공익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므로 보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박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알맞은 용어 수정을 통해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지금까지 사전적 구제절차가 없었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김봉기 기자kbg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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