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올해 6월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2만 9164건 총 22억 8771만 원으로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기재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을 통한 납부와 지방세 ARS(080-537-3100),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를 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로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를 미리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번호판 영치․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인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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