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5일,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성매매알선사이트 수익금 27억 원 가량을 자금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관련기사 4월 5일자 참조>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이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광고)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검찰은 "27억 원 상당의 성매매 광고 수입의 자금 세탁에 관여해 범죄가 중대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했다 증거관계를 토대로 추궁받자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며 "번복한 진술 또한 허위로 밝혀지는 등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여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에 추징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필리핀 교도소 등에서 8개월간 자숙하며 반성한 점 등을 종합해 이번에 한해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만약 당시로 돌아간다면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며 "절대 다시 범죄 행위에 연루되지 않을 것이다.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됐든 반성하고 속죄하며 하루하루 지내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작년 1월까지 대구·경북지역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의 성매매업소 광고 수익금(27억 원 가량)을 자금 세탁한 혐의다.
A씨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필리핀으로 도주해 약 10개월간 도피생활 했지만, 현지 파견중인 대찰 마약조직 범죄과 소속 수사관들이 필리핀 현지 수사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신병을 확보한 후 국내로 송환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진행 될 예정이다. 윤지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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