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4 23:33:57

퀴어축제, 대구시·경찰 갈등으로 번져

"도로 불법 점거"vs"보호 할 집회"
정희주 기자 / 1645호입력 : 2023년 06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지난 17일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공무원과 경찰이 충돌해 뒤엉켜 있다.<뉴스1>

대구 퀴어문화축제가 법정 공방에 이어, 공권력의 충돌로 비화했다.<관련기사 본지 6월 15·14·13·7일, 5월22일자 참조>

대구 퀴어문화축제를 놓고 대구시와 경찰이 극한의 갈등을 빚으며 결국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대구시는 "불법 도로점거"라는 입장으로, 대구경찰은 "보호해야 할 집회"라는 의견이 상충된 것이다.

대구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9시 30분 경, 퀴어문화축제 관련 행사 차량이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진입하자, 도로 불법 점용을 막으려는 공무원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물리적 충돌은 경찰의 “퀴어축제는 적법하게 신고 수리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입장과, 대구 중구 소속 공무원의 ‘불법 도로점용 간주’의 이견이 상충하면서 발생했다.

한편 경찰과 공무원의 퀴어축제 행사 차량 진입을 두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30분간 이어진 극한 대치 끝에, 차량은 행사장소까지 도착했다.

극한의 대립 끝에 발생한 '물리적 충돌'은 대구경찰과 대구시가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를 두고 해석이 달랐기 때문.

대구경찰은 '행정대집행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 천막 철거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대구시는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불법 도로 점거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견해다.

한편 물리적 충돌 이후에도 대구시와 대구경찰은, 퀴어문화축제를 놓고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대구시경 공무원직협은 "불법 도로점거를 방조한다며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겠다는 홍 시장, 검사 출신으로 누구보다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왜 이러는지 의문이다"며 "자신을 속이고, 남도 속이려는 '자기기인(自欺欺人)'아닌가"며 날을 세웠다.

홍준표 시장은 "공도를 불법으로 무단 점거하고 경찰 호위까지 받아 가면서 시민의 자유 통행권을 막는 것 그 자체가 불법이다"며 "그런 것을 옹호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한 대구경찰청장은 교체됐으면 한다. 완전한 지방자치 경찰 시대라면 내가 즉각 파면 했을 것이다"고 일갈 했다.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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