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홍은아 판사)가 지난 20일, 역 주변에서 길 가던 이들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3월 15일 오전 9시 36분 경, 동대구역 출입구 앞 광장에서 지나가던 B씨를 따라가 볼펜으로 B씨 목덜미 부위를 1차례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가한 혐의다.
이어 또 당시 행인 C씨를 상대로 욕설하며 옷을 잡아당기고 때리려 한 혐의도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누범기간에 범행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안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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