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9 06:26:24

경주소방,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당부


김경태 기자 / 1651호입력 : 2023년 06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당부<경주소방서 제공>

경주소방서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잠금상태를 유지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과 연동해 자동으로 문이 개방되도록 하는 안전장치다.

소방서에 따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 2016년 2월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에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의 자율 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법 개정 이전 공동주택 설치 독려 및 현장 지도 ▲옥상 출입문 안전관리 개선 당부 서한문 발송 ▲미설치 대상 사고사례 소개 및 설치 시 효과성 홍보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창완 서장은 “공동주택 저층 화재 발생 시 대피장소는 옥상뿐”이라며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 피난시설 안전관리와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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