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9 06:17:58

경주, '십원빵' 대책없이 사라지나

한국은행-업체 ‘대안 모색’중
김경태 기자 / 1650호입력 : 2023년 06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십원빵 매장에서 ‘빵을 만들고 있다.<경주시 제공>

경주빵, 황남빵 등으로 이른바 ‘빵 성지’로 알려진 경주에 ‘십원빵’논란이 발생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경주시 등 전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십원 빵'에 대해 "10원 주화 도안 저작권을 사용했다"며 제지하자, 업체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십원빵'의 원조격인 경주에서는 황리단길, 대릉원, 첨성대 인근에서 10여 곳이 10원짜리 동전 모양의 빵을 팔고 있다. 업체 측이 10원짜리 동전 대신 다른 디자인으로 변경할 것으로 알려지자 관광객 A씨는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돼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업소 관계자는 지난 24일 "십원빵이 공공의 질서를 훼손하고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십원빵 디자인은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한국조폐공사의 공공저작권을 이용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한국은행 측은 "업체에서 10원 주화 도안 저작권 무단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며 "법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화폐 도안을 써도 괜찮다는 인식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십원빵에 다보탑 대신 첨성대나 불국사 도안을 쓰면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며 "업체 측과 디자인을 변경하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에는, 허가 없이 영리목적으로 화폐 도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승인을 받더라도 도안 이용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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