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홍은아)은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조합(이하 한노) 대구·경북본부장 A(64)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한노 대경본부 쟁의본부장 B(68)씨와 지부장 C(42)씨에게는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지부장 D(50)씨에게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경북서부지부 조합원 E(40)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또한 A씨 등 모든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도 각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 2020년 2월~올 1월13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총 11개 회사 소속 대표 및 직원들로부터 8541만여 원을 갈취하고, 1개의 회사 소속 대표에게 1억 3000만 원 상당의 세대 청소공정 관련 용역 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이들은 건설공사 현장의 하도급 업체들이 노동조합의 집회 개최나 노동청 고발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공사가 지연될 뿐 아니라 원청업체에 지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입찰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또한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장애인 고용이나 발전기금 교부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 할 경우 집회를 개최하거나 노동청에 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줘 금품을 갈취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조직을 이용해 공동으로 장기간 동안 범행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갈취 및 강요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에 이른 점, 노조 전임비를 반환한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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