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이 26일, 아내를 살해하고, 아내의 친구에게 중상을 입힌 A(62)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 21분 경, 경주 황성동 빌라 거실에서 아내와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식칼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또 현장에서 이를 말리던 아내 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팔과 어깨에 심한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피해자와 유족을 위해 장례비, 치료비 등을 지원하며 보호조치를 취했다.
경주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해 강력사범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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