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소재 택시협동조합 기사가, 현금 수입을 택시협동조합 이사장 개인 명의로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구 동구는 최근 '택시기사들이 번 현금 수입을 이사장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동구는 조사를 통해 지난 15일, 개인 계좌가 아닌 조합 명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행정 지도를 내렸다.
한편 이 택시협동조합은 지난 2019년부터 사납금과 별도로 택시기사가 벌어들인 현금을 모두 회사에 내게 하고,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 관계자는 "택시기사가 월급을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 중이다. 횡령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희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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