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짝퉁 판매’에 이어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김효린(40, 사진) 대구 중구의원에 국민권익위(이하 권익위)가 보조금 환수를 통보했다.<관련기사 관련기사 본지 6월 20·5월 22일자 참조>
대구 중구에 따르면 김효린 의원이 허위로 보조금을 타낸 사실을 확인 한 권익위가, 이미 지급된 보조금 2800만 원 환수와, 제재금 8750만 원을 부과할 것을 지자체에 통보해 왔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2018년 공예·주얼리 콜라보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관련 지원금 신청서와 지원금 내역, 모집공고 등을 조사해 김 의원이 사업자등록 내용을 숨기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권익위는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으며, 감사와 부정수급액 환수 등 행정 조치 할 것을 지난 22일 중구청으로 이첩했다. 박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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