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7 04:16:03

40여 년간 영업 신고 없이 음식점 운영

대구지법, 업주에 ‘집유’선고
김경태 기자 / 1654호입력 : 2023년 06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이 29일, 식품위생법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80년 경~2021년 9월 7일까지 영천에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객실 9개 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며 매운탕, 주류 등을 판매해 일 평균 50만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또 지난 2019년 3월~2021년 7월까지 허가받지 않고 보전산지 또는 준보전산지인 임야 2000여㎡에 거주 목적으로 건축물을 짓거나 연못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A씨는 하천 부지를 음식점 건물 대지로 무단 사용해 적법한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지관리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산지를 허가 없이 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판 진행 중에 음식점 영업을 중단하고 건물을 철거한 점, 전용한 산지에 대해 복구작업을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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