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지방자치의 초석이 될 지방자치 분권과 지역 균형개발이라는 화두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가 마련됐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률’)‘의 후속 조치다.
그간 정부는 통합법률에 관한 국회 논의상황에 맞춰, 부처 협의(4∼5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6.7.∼6.26.)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제도인 기회발전특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정부는 기회발전특구가 조속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등 세부지원 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을 시·도지사가 지명하고,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효율적 업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도 반영했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7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며, 통합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의 날(10. 29.)’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 29.)’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29.)’로 통합·운영하기 위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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