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4 23:35:27

집유기간, 술 취해 대리기사 때린 50대

대구지법, 집행 유예·보호관찰
박채현 기자 / 1656호입력 : 2023년 07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가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후 8시 55분 경, 대구 동구 율암동 율암 IC 범물방향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중인 대리운전 기사 B(62)씨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다.

이날 A씨는 술에 취해 B씨의 후두부와 우측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고, B씨는 이로인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법원에서 2020년 6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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