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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이용업주 위생교육 실시<영천시 제공> |
| 영천시는 지난 3일 영천시 평생학습관에서 영천시·경산시·경주시 이용업 영업주 260여 명을 대상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법정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중앙회 영천시지회(지부장 손광화)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서 영업주들의 청결 및 위생관념을 제고하여 이용업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박선희 보건소장은 “이용업 영업주 여러분들의 친절한 말 한마디와 전문적인 서비스가 각 지자체의 대표 얼굴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과 같이 영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번 위생교육이 보다 청결한 이용 서비스 제공과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