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5 04:02:14

대구편입 군위 初교사들 "인사 형평성 없다" 반발

"타 지원청 전출 불리, 의견수렴 미흡"주장
시·도 교육청 "내년 3월 인사시 전출 검토"

박채현 기자 / 1657호입력 : 2023년 07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군위지역 초등학교 교사 20여 명이 최근 군위읍 일원에서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대구 편입 군위지역 초등교사의 인사가 불합리하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대구 편입 초등인사의 의견수렴 미흡, 관리자·전문직·교육행정직과의 인사차별, 타 시·도 교류에 있어 일관성 없는 근무경력 기준 적용, 군위교육지원청 소속 교사의 대구 타 지원청 전출 불리 등을 지적했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군위소속 관리자(교장, 교감) 및 전문직(장학관, 장학사)에 대해서는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인사 정책에 이들 의견을 반영, 대구 편입 완료 후 오는 9월 1일 희망 관리자 및 전문직을 다시 경북으로 발령내고, 교육행정직도 경북 또는 대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반 교사에 대한 사전수요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일반 교사는 편입 전 경북에서 근무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교사들은, 군위교육지원청을 대구 비경합지원청(달성, 서부)과 동일하게 취급해 군위에서 대구 4개 지원청(동부, 서부, 남부, 달성)으로의 이동이 불리하게 됐다고 전하고 있다.

대구 초등교원인사(전보, 승진)지침은 올 7월 1일자 이전 군위 관내 초등학교 근무경력(전입 연도 기준 근무 연한 5년 인정)으로, 편입 전 군위군 근무 연한을 인정한다. 아울러 타 시·도 교류의 경우 대구교육청은 관내 1년 이상 근속 중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대구로 편입된 교사는, 오는 2025년 3월 1일자부터 타 시·도 또는 경북으로 전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보시 관내 경력을 인정하면서 타 시·도 교류에 있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타 시·도 교류를 원했던 교사는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이상 이동의 자유가 없어졌다는 주장이다.

군위교육지원청과 대구 타 지원청간 전보는 오는 2028년 3월 1일자까지 1대1 교류형태로 제한하고, 군위교육지원청을 비경합교육지원청에 포함해 순환전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승진·가산점의 경우 달성군에 농어촌점수를 주는데 군위에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대구교육청 전출기준에 의하면 군위지역은 2025년 3월 1일부터 가능하지만 앞당겨 내년 3월 1일부터 타 시·도 전출이 가능하도록 대구·경북이 협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3월 1일부터 타 시·도 전출이 가능하도록 대구교육청과 구두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구체적 내용은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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