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지역 초등학교 교사 20여 명이 최근 군위읍 일원에서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대구 편입 군위지역 초등교사의 인사가 불합리하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대구 편입 초등인사의 의견수렴 미흡, 관리자·전문직·교육행정직과의 인사차별, 타 시·도 교류에 있어 일관성 없는 근무경력 기준 적용, 군위교육지원청 소속 교사의 대구 타 지원청 전출 불리 등을 지적했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군위소속 관리자(교장, 교감) 및 전문직(장학관, 장학사)에 대해서는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인사 정책에 이들 의견을 반영, 대구 편입 완료 후 오는 9월 1일 희망 관리자 및 전문직을 다시 경북으로 발령내고, 교육행정직도 경북 또는 대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반 교사에 대한 사전수요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일반 교사는 편입 전 경북에서 근무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교사들은, 군위교육지원청을 대구 비경합지원청(달성, 서부)과 동일하게 취급해 군위에서 대구 4개 지원청(동부, 서부, 남부, 달성)으로의 이동이 불리하게 됐다고 전하고 있다.
대구 초등교원인사(전보, 승진)지침은 올 7월 1일자 이전 군위 관내 초등학교 근무경력(전입 연도 기준 근무 연한 5년 인정)으로, 편입 전 군위군 근무 연한을 인정한다. 아울러 타 시·도 교류의 경우 대구교육청은 관내 1년 이상 근속 중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대구로 편입된 교사는, 오는 2025년 3월 1일자부터 타 시·도 또는 경북으로 전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보시 관내 경력을 인정하면서 타 시·도 교류에 있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타 시·도 교류를 원했던 교사는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이상 이동의 자유가 없어졌다는 주장이다.
군위교육지원청과 대구 타 지원청간 전보는 오는 2028년 3월 1일자까지 1대1 교류형태로 제한하고, 군위교육지원청을 비경합교육지원청에 포함해 순환전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승진·가산점의 경우 달성군에 농어촌점수를 주는데 군위에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대구교육청 전출기준에 의하면 군위지역은 2025년 3월 1일부터 가능하지만 앞당겨 내년 3월 1일부터 타 시·도 전출이 가능하도록 대구·경북이 협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3월 1일부터 타 시·도 전출이 가능하도록 대구교육청과 구두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구체적 내용은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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