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5 02:20:34

대구 앞산 캠핑장 등록 놓고

부서 간 ‘공 돌리기’ 눈쌀
정희주 기자 / 1658호입력 : 2023년 07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대구 남구 대명동 앞산 해넘이 캠핑장에 있는 캠핑시설.<뉴스1>

77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한 시설의 등록을 놓고 관할 관청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인기 몰이용 졸속행정의 결과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구 남구청이 수 십억 원을 들여 지은 앞산 해넘이 캠핑장 시설의 법적 기준 초과 여부를 두고 부서 간 책임 떠넘기에 바쁘다.

이 시설은 대구 남구에서 2018년부터 사업비 77억 원을 투입, 대명동 고산골에 캠핑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지난 5월 준공했다.

캠핑장 전체 면적은 5721㎡이며 펜션형(6인용) 5개 동, 게르형(4인용) 9개 동, 돔형(3인용) 4개 동 등 총 18개 캠핑장과 주차장 25명, 관리동, 화장실 등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야영시설에 대한 법적 해석과 캠핑장 내 지어진 시설물의 건축물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며, 부서 간 갈등이 시작됐다.

우선 남구청 문화관광과 등은 관광진흥법 기준과 건축법을 들며 캠핑장 18개 동의 시설물이 법적 기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 등록 기준은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미만,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이다.

그러나 앞산 캠핑장 전체면적(5721㎡) 중 캠핑장 18동 530㎡, 관리동 167㎡, 화장실 33㎡ 등으로 건축물 총면적 합계는 730㎡이며 건폐율은 12.7%다. 현행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바닥면적을 초과한다는 것이다.

이에 건축과 관계자는 "애초 캠핑장에 관리동과 화장실만 건축물로 짓는 것으로 해당 부서와 협의했다"며 "건축법상 벽과 기둥, 천장이 있으면 건축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관광과는 건축과의 견해에 따라 해넘이 캠핑장의 건축물을 천막으로 만들어진 글램핑 시설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업종 등록을 해줄 수 없다고 설명한다.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구 해넘이 캠핑장 면적만 보는 것이 아닌 수성구, 달서구를 포함한 앞산 도시공원 구역 전체면적을 봐야 한다"며 "해넘이 캠핑장은 도시공원 전체 면적에 건축 면적이 20% 이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되는 야영장 주 재료 천막과 이동할 수 있는 카라반 시설이 아닌 시설물에 대해 "앞산은 산불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곳이라 안전상의 문제를 줄이기 위한 과의 적극 행정"이라며 "캠핑장 등록을 위해 해당 과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준을 갖고 보니 서로 의견이 상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캠핑장이 직면한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지난 3일부터 감사원에서 감사가 시작돼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장을 내기 어렵다"며 "결과에 따라 조치 할 예정이다"고 모든 과가 입을 모았다.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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