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약식단독(부장판사 이상오)이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구 남부署 전 형사과장 A(52)경정에게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같은 금액을 구형하며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 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재판부에 따르면 A경정은 지난 4월 24일 새벽, 대구 수성구 일대에서 술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다.
A씨는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조사됐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 할 경우 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았고 이에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안진우 기자 |
|
|
사람들
불국사는 지난 13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농촌사
|
황오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2일 정기회의 및 특화사업 추진과 더불어 함께모아 행복금
|
경주시 성건동청년회는 지난 12일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경로당 9개소를 방문해 어르신들
|
울진 후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3일 취약계층을 위한 ‘마음담은 반찬지원사업’을 실
|
문경 점촌3동 새마을회가 지난 13일 관내 학교 3곳(호서남초, 문경중, 문창고)을 방문
|
대학/교육
칼럼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는 장기유배문화체험촌이 있다. 조선시대 유배문화를 재현한
|
죽음은 참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소재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
2,000년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 물었다. 공자님 말씀에 “삶도 모르
|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대학/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