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17:16:07

환경부, 낙동강 수계 공유지 보관 퇴비 강력 조치

보관 퇴비 수거 조치 및 미이행 시 고발
고령51, 달성48, 안동22, 의성·구미 19곳

김봉기 기자 / 1658호입력 : 2023년 07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그간 녹조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 야적 퇴비에 관한 관리가 엄격해 진다.

환경부는 올 여름 녹조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수계 공유지 퇴비 관리·수거 실적을 공개하고, 남아있는 공유지 야적 퇴비에 대해 미수거 시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 할 계획이다.

올 6월 말까지 하천, 제방 등 낙동강 수계 공유지에는 640개의 야적 퇴비가 확인됐다. 이들 퇴비는 각 지자체별로 소유주 확인을 거치고 있으며, 약 41%인 265개는 수거 조치됐다.

한편 경북권역 낙동강 수계 공유지 야적 퇴비는 306개 소로 집계됐으며, 이중 170곳은 아직 미수거 된 것으로 밝혀졌다.

미수거 지역을 지자체별로 보면 고령 51·달성 48·안동 22·성주 6·예천 3, 상주와 칠곡이 각 1곳 등 이다.

환경부는 수거되지 않은 나머지 375개 퇴비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수거를 마치도록 지자체별로 조치명령을 내리는 한편,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은 175개 퇴비도 신속한 소유주 파악을 통해 수거 조치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수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에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 소유주 확인이 곤란한 야적 퇴비는 지자체에서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일괄 수거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사유지에 보관 중인 야적 퇴비에 대해 비가 내릴 때 녹조를 일으키는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퇴비 소유주와 축산농가에 퇴비 덮개 1,577개를 제공하,고 강우 예보가 있으면 덮개 설치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정 보관을 위한 예방활동 및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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