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강진명)이 지난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아울러 B(62)씨와 C(36)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대경형틀지부 수석부지부장, 전국장애인노동조합 대구본부 단장, 전국통합연대건설노동조합 건설현장분과 대구경북지부장 등으로 재직했다.
B씨는 전국장애인노동조합 대구본부 부단장, C씨는 전국장애인노동조합 대구본부 조직국장을 역임했다.
이들은 작년 3월~12월 21일까지 5회에 걸쳐 총 4개 회사 소속 대표 및 직원들로부터 합계 3555만 1230원을 갈취한 혐의다.
A씨는 건설회사 상무이사에게 겁을 줘 1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했으나 A씨가 노조에서 제명됨에 따라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공갈미수)와, 겁을 먹은 건설회사 임원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주도한 점, 구체적 방법 및 행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노동조합 활동에 저해되는 행위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아울러 과거 노사화합 증진 또는 노사협력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고 장애인 후원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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