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지난 2011년 시행된 지 10년 새,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1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공익신고 중 80.4%가 ‘도로교통법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년 부과된 과징금·과태료 등은 8,843억 원으로 역대 최대 액수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5일, 지난 한 해 동안 56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 48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교육청 17개, 공직유관단체 258개 소 등이다.
실태조사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564만 6,520건으로,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초기인 지난 2011년 9월~2012년 사이에 접수 된 41만 8,182건에 비해 1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확대됐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인지도가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566개 공공기관 중 489개 기관(86.4%)은 공익신고자 보호 자체 운영규정(운영지침, 조례 등)을 제정하고 545개 기관(96.3%)이 공익신고 창구를 설치·운영하는 등 각급기관이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운영 기반을 마련한 것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8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근로기준법(4.8%), 장애인등 편의법(4.0%) 위반 신고 순이었다.
이어 자동차 관리법 7만 9003건, 퇴직급여법 7만 4851건, 폐기물 관리법 4만 3406건, 성폭력처벌법 4만 56건, 옥외광고물법 3만 2408건, 도로법 2만 8299건, 정보통신망법 2만 7378건 등의 순이다.
이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 신고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각급 공공기관이 작년 처리한 공익신고 576만 3,824건 중 61.4%에 달하는 353만 8,425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수사기관에 고발·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혐의가 확인된 피신고자에게는 총 8,843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등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보다 2,000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액수다.
한편 각급 공공기관은 이런 공익신고자의 기여를 고려해 지난해 공익신고 1만 4,660건에 대해 약 79억 원의 보상·포상금을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등 공익신고자를 적극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은 “공익신고 건수와 신고로 인해 회복되는 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등 공익신고가 우리 사회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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