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이 9일, 피우던 담배꽁초를 밭에 버려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 경, 영천시 화남면 죽곡리 밭에서 담배를 피우고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담배꽁초를 버렸다, 산불로 번지게 해 임야 2만 6000여㎡를 태운 혐의다.
이 불로 인한 당시 산불 피해액은 1억 5000여만 원으로 추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과실로 훼손된 산림 면적이 매우 넓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경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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