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가 지난 7일, 장기 이식 대가를 주겠다며 기증자를 찾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 직원 B씨 등에게 "아버지에게 간 이식이 필요하다. 대가를 지불하겠으니 간을 기증할 사람을 찾아봐 달라"고 한 뒤, 작년 2월 기증자를 찾게 되자 기증자에게 1억 50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다.
당시 B씨는 C씨에게 "간을 기증하면 현금 1억 원을 주고 아들과 함께 A씨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고, C씨가 이를 승낙했다.
이에 B씨는 C씨에게, A씨 아내 행세를 하며 병원에서 장기기증 검사를 받게 한 후 C씨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 승인을 받자, 작년 3월 장기 적출 수술을 위해 입원하게 했다.
그러나 C씨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예정된 장기 적출 수술이 연기됐고, 이후 C씨가 A씨 아내 행세를 한 사실이 발각돼 수술이 취소됐다. A씨 아버지는 결국 작년 7월 숨졌다.
한편 A씨는, C씨를 자기 아내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조하고, 이를 촬영해 병원 장기기증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발각돼 실제로 장기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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