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가 10일, 이별 통보를 받자 불을 질러 내연녀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또 A씨에게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 집에 휘발유성 물질을 보관할 수 없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연락을 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오후 1시 35분 경, 대구 동구 신천동 건물 4층에 있는 성인텍 입구에서 내연녀 B씨(50대·여)의 몸에 인화성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B씨 옆에 있던 지인 C씨 등 2명도 화상을 입었다.
한편 A씨는 "인화성물질은 협박용이며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전 도구를 구매한 것으로 미뤄 보복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지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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