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미란)이 10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개업 공인중개사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행위를 한 혐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대구 달서의 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B씨로부터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도록 중개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자신을 매수인으로 B씨를 매도인으로 하고 매매대금 4312만 원으로 하는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거래의 목적, 가격 왜곡 여부, 공인중개사가 취한 이익의 유무 등을 불문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직접 거래는 금지되는 행위다.
한편 헌재도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대해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 직접 거래 일반을 금지하는 규정임을 확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왜곡시켜 형성할 위험이 존재한다"며 "B씨와의 거래 과정에서 특별한 이익을 취하거나 그러한 이익을 의욕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의 형인 벌금 600만 원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정희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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