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올해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373억 원(14만 6000여 건)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와 물가상승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지난해 부과액 392억원 대비 납세자 세부담이 19억원(4.8%) 줄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3%~45%로 하향 조정하고, 과표 구간별로 0.05%씩 인하된 세율로 재산세가 부과되면서, 세부담이 감소했다.
지난해 이어 올해 세율 인하 특례는 서민 주거 안정과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달 1일 기준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1기분(50%)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2기분(잔여 50%)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 수 산정 시 1세대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민법상 가족의 범위 준용)이다.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성년 미혼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된다.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할 시에는 합가해도 독립 세대로 인정된다.
주택 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고, 일부 지분 또는 주택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 된다.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은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경주시 최진열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재산세 감소와 지방세 징수실적이 저조해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방의 자주재원으로 사용되는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 부과와 납부에 대한 문의는 경주시청 세정과 시세팀(054-779-6729,6730)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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