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22 17:55:46

'빚 대리변제'거절한 친구 삼촌 우사에 방화한 20대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김경태 기자 / 1662호입력 : 2023년 07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가 11일,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올 1월 24일 오후 5시 9분 경, 영천의 한 폐우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씨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와,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3평 면적의 폐우사를 태워 타인 소유의 건물을 소훼한 혐의다.

A씨는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친구 삼촌 B씨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이후 약 8일 만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친구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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