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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 2023년 지적재조사 경계협의 현장사무소 운영<영천시 제공> |
| 영천시는 202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인 양항1·2·3지구(1,350필지, 111만 9,273㎡)에 대해 12일부터 21일까지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을 위한 사전 경계 협의를 실시한다.
영천 임고면 양항1·2리 경로당을 ‘찾아가는 현장사무소’로 운영하여 공무원과 한국토지정보공사 직원과 함께 상주하면서 토지 소유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시민 만족 토지행정을 구현 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사무소에서는 기존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 중인 현황 경계를 드론 항공영상(3차원)을 활용해 실제 현장처럼 정확한 경계 설명과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안내 등을 하며 경계 협의를 진행한다.
경계 설정의 기준은 첫째로 실제로 이용 중인 경계에 다툼이 없을 경우에는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현실경계, 둘째로 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경계, 셋째로 지방 관습에 의한 경계 또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가 있으며, 이 기준으로 하여 새롭게 경계를 설정하게 된다. 이번 경계 협의에 참석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는 사전 일정 협의 후 영천시 지적정보과과 지적재조사담당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전진휘 지적정보과장은 “찾아가는 현장사무소 운영은 적극적인 소통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을 사전에 해소하고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등 의견 수렴을 통한 경계 설정으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이라며 “재조사사업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경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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