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9 08:18:35

한국타이어 “산재은폐 논란”

최근 3년간 산재보고 위반 18회…“의혹 해소 필요”최근 3년간 산재보고 위반 18회…“의혹 해소 필요”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한국타이어가 생산현장에서 다수의 산재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관계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다 적발된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사측이 산재발생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산재발생 보고 의무를 각각 11회, 7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기간 고용부에 적발된 전국의 사업장 가운데 두번째로 많은 건수에 해당한다.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61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산재 회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한국타이어가 적법한 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발생 보고 의무는 사업주 등이 산재 은폐를 막기 위한 제도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발생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중대재해는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3개월 이상의 요상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이 속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건당 300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로 과태료를 해당 사업장에 부과할 수 있다. 한국타이어 공장 두 곳에서 총 18회 산재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한 셈인데, 이는 다른 사업장에 비해 산재 발생 빈도가 높다는 근거로도 볼 수 있다. 특히 한국타이어 측에서 보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된 것이 18회로 집계됐을 뿐 고용부에 보고되지 않은 산재 발생 건수는 더 많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15년에는 한국타이어가 산재 발생을 보고하지 않고 있었지만 노동청 조사로 인해 적발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015년 전국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로부터 회사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 조사를 벌인 결과 산재발생 보고 의무 위반사항을 적발하기도 했다. 만약 진정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한국타이어는 그대로 산재 발생을 은폐할 가능성이 컸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측은 산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뒤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하려고 했으나 보고 기간이 지나 산재발생 보고 의무 위반을 하게 됐을 뿐 은폐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산재발생 보고를 기간 안에 하지 않았을 뿐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모두 보고했다"며 "산재 발생을 은폐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잘라말했다. 일각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부과하는 과태료가 너무 적어 기업들이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별 부담없이 공상 처리를 하려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타이어의 경우 18회 산재발생보고 위반을 했지만 과태료는 1회당 300만원씩 모두 5400만원을 지불했을 뿐이다. 산재 발생률이 높은 기업으로 분류 돼 기업활동을 하는 데 불이익을 받는 것보다 산재발생 보고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네티즌들은 문재인 정권에서 산재법을 개선하는 한편 한국타이어에 대한 감사 및 조사 등을 진행해 산재 은폐 의혹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shit****를 사용하는 한 네티즌은 "산재 처리를 한번 하려고 하면 퇴사를 각오하고 해야 한다"며 "산재 처리를 시도했다가 산재도 인정받지 못하고 반 강압적으로 퇴사 당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타이어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듯"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아이디 ohn7****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기업들의 산재 은폐 시도는 한국타이어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원인을 고쳐야 한다. 산재를 숨기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뜯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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