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공권력간 충돌이라는 현상을 빚었던 ‘대구퀴어문화축제’사건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관련기사 본지 7월 3일, 6월 18·15·14·13·7일, 5월22일자 참조> 결국 축제장의 '도로점용 허가'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경찰과 공무원이 극한의 갈등을 빚으며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태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이하 연대)는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직위는 대구시의 폭력적 사태의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반문명적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대구퀴어문화축제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연대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한 홍준표 시장과 이종화 경제부시장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도 퀴어축제 행사와 관련, 대구경찰청장 및 축제 관계자 총 8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형법 제144조 제2항),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등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지난 달 17일 퀴어문화축제 관련 행사 차량이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진입하자, 도로 불법 점용을 막으려는 공무원들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번 퀴어축제 물리적 충돌은, 적법하게 신고 수리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인 경찰과, 불법 도로점용으로 간주한 중구청 소속 공무원의 극한 대립 끝에 발생했었다. 박채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