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정승규)가 12일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 A팀장 등 경찰관 5명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심에서는 "각 현행법 체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독직폭행죄에 해당하는 상해로도 보기 어렵다"며 "경찰공무원의 업무상 행위를 처벌함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한다.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정당한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 범죄 예방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체포 당시 현행범 체포는 경찰 공무원 자신이나 동료의 생명 등 보호를 위해서는 강한 유형력을 행사 할 필요가 있었다"며 "마약 사범의 경우에는 비합리적, 이성적 사고와 완력이 증폭된 상태에서 강한 폭력성과 공격성을 드러내 더 그러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5월 25일 김해시 모 모텔 복도에서 불법 체류중인 태국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제반 체포절차를 위반한 상태에서 독직폭행한 후 영장 없이 투숙한 방에 대한 불법수색을 통해 확보한 마약류를 근거로 직권을 남용해 현행범인으로 불법 체포한 혐의다.
B경위는 같은 날 필로폰 판매 등 혐의로 수사중인 태국인의 머리, 몸통 부위를 수 회에 걸쳐 팔과 다리로 때리고 짓밟았으며 경찰봉으로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쳐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다.
아울러 C경위는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바닥에 앉아 있는 태국인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찬 혐의(독직폭행)다. 정희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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