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지방시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의 촉진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관련기사 본지 7월 3일자 참조>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6월 12일),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7월 10일) 등을 계기로 그동안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본격 실현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산업부, 해수부, 고용부 등 14개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창섭 차관 주재로 ‘중앙권한 지방이양 과제 추진실적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 지자체의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 아래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67개 과제 추진실적과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각 부처가 지방이양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결과 총 67개 지방이양 과제 중 56개가 연내 법령 제·개정 등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어, 속도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는 국토부 과제가 20개, 산업부 12개, 고용부 6개, 환경부 5개, 교육부·문체부·해수부 각 4개 등으로, 국토·산업·고용 등 핵심 분야 지자체 결정권 보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 사안을 살펴보면 우선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비수도권 공립대학 정원·학과 조정, 자유무역지역 지원사업 기획·운영에 관한 권한이 시·도로 이양됐으며,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범위도 대폭 확대(30만㎡→100만㎡) 됐다.
이어 지자체에 위임되는 농지전용 허가 권한 범위를 확대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를 완료(6월 26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수부의 지방항 항만 배후단지 개발·관리권, 마리나 항만 관리규정 변경 요청권은 물론 교육부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권 등도 올 상반기에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빠르면 연내에는 시·도지사에게 중앙권한을 넘기게 된다.
지방이양 과제발굴과 추진에 참여한 지자체들은 중앙사무 이양을 통해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지역특화 발전과 개발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모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실질적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성과를 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규 이양과제를 지속 발굴하는데, 지자체는 물론 부처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환경·국방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중앙 규제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사례와 같이 과감한 이양 시책이 지속 발굴돼야 한다”면서, “지자체가 스스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해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 발전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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