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가 17일, 카투사 근무 중 무단이탈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5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현행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 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이어 2년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벌권은 소멸(면소)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3월 31일 오후, 카투사 근무지를 이탈해 자신의 생활관에서 전공과목 공부를 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한 것을 비롯, 103회에 걸쳐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한 혐의다.
아울러 지난 2022년 2월 5일 행정반 컴퓨터 공유폴더에 있는 외박증을 출력한 후 미군 일등상사의 서명과 중대장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 사문서인 외박증을 위조하는 등 10회에 걸쳐 외박증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와 한국군 근무자에게 위조한 외박증을 행사하는 등 10차례 외박증을 제시해 행사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도 받는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한국군지원단 항공대대에서 복무를 하다, 작년 10월 전역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부터 선배 카투사로부터 내려온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 절차를 통해 강등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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