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에서 지난 15일 밤 12시 30분 경, 6급 공무원이 음주운전 하다 경찰에 입건되는 일이 발생했다.
영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영천시 공무원 A(6급)씨가, 영천 화남면 일원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시청 주차장까지 10여㎞를 운전했다.
한편 A씨는 경찰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넘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0.2%로 음주운전 하면 강등 또는 정직 처분, 0.2% 이상 또는 측정 불응시 정직이나 해임 처분이 가능하다. 김경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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