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에서 지난 15일 밤 12시 30분 경, 6급 공무원이 음주운전 하다 경찰에 입건되는 일이 발생했다.
영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영천시 공무원 A(6급)씨가, 영천 화남면 일원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시청 주차장까지 10여㎞를 운전했다.
한편 A씨는 경찰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넘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0.2%로 음주운전 하면 강등 또는 정직 처분, 0.2% 이상 또는 측정 불응시 정직이나 해임 처분이 가능하다. 김경태 기자 |
|
|
사람들
영천시 서부동에 위치한 법왕사에서 지난 7일 백미(10kg, 30포)를 지역의 어려운 이
|
영천 북안면 이장협의회는 지난 7일 최근 발생한 경북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써달라
|
청도라이온스클럽 김병곤 회장과 회원들이 지난 7일 경북지역 산불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복귀
|
문경소방서(서장 민병관)는 지난 7일 안동시 일직면에 위치한 한 농가에서 고추심기 농촌
|
영양 청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7일 면 복지회관에서 어버이날 카네이션 나눔 행사를
|
대학/교육
칼럼
환경부의 ‘2022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자료를 공익연구센터 블루닷이
|
지난 5월 1일은 135주년 노동절이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노동절은 노동이 없는
|
의사 가은데는 좋은 의사인 양의가 있고 나뿐 의사인 악의가 있다. 세조 실록에
|
2006년부터 광역권, 초광역권 연합이라는 메가시티 정책이 나왔다. 처음엔 부·울
|
지방자치 30년에 과연 지역주민의 삶이 나아졌는지 의문스럽고, 지역 균형발전이 나
|
대학/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