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15:38:07

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 ‘용적률 완화’

국토교통부, 1.4배까지…‘입법예고’
김봉기 기자 / 1666호입력 : 2023년 07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각종 기상 이변 등으로 도시와 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가 ‘용적률 완화’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국토교통부는 18일,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2.23.) 후속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안을 공포·시행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21.∼8.31.)한다.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재해 저감대책에 따른 재해 예방시설(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을 갖출 경우,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방재지구란 지자체가 폭우,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재해 취약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 개별 건축물 단위의 재해 대응력 확보를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군 계획시설에 재해 저감기능 포함을 고려하는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현재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취약성 Ⅰ·Ⅱ등급 지역까지 확대하고, 재해취약성 분석(국토계획법 제20조)을 통해 도시 민감도, 기후노출 등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아울러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시에는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 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팩스,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정진훈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 재해대응력의진일보를 기대한다”며, “향후 도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 개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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