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가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저축은행 대표이사 A(56)씨를 구속 기소하고, 저축은행 전 감사 B(60)씨와 전 부장 C(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2018년 3월~7월까지 저축은행 자금으로 장 마감이 임박한 오후 3시~3시 30분에 주식을 집중 매수하는 방법으로, 총 223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상승 또는 고정시킨 혐의다.
한편 A씨는 저축은행 회장의 주식담보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엔지니어링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자 반대매매 방지를 위해 시세를 조종하기로 마음먹고, B씨와 C씨에게 지시했다.
코스피에 상장된 엔지니어링 회사는 저축은행의 대주주며 모회사다. 엔지니어링의 주가가 지속 하락하자 주식담보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들로부터 수 차례 반대매매 경고를 받았고, 저축은행 자금으로 엔지니어링 주가를 부양시켜 담보비율을 유지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지방에 있는 저축은행 관계자들까지 은행 자금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철저하게 추적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불법적 이익을 모두 환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혜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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