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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금을 노린 고의 교통사고 범행 은닉 목적 모해위증 사례도.<대구지검 제공> |
| 대구지방검찰청 공판제1·2부(부장검사 이정민·정화준)가 25일, 위증 및 위증교사범 총 21명을 적발하고 그 중 A(62·여)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이후 '수사 직접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에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가 포함됨에 따라 올 2월~7월까지 집중 수사를 펼쳤다.
그 결과 위증·위증교사범으로 21명이 적발됐고 그 중 1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6명은 수사 중이며 2명은 기소 중지됐다. 이번 위증 입건 인원은 작년 같은 기간 6명비 250% 증가한 수치다.
주요 위증 수사 사례는 ▲무등록 다단계업체 조직원의 조직적·계획적 위증 ▲합의금을 노린 고의 교통사고 범행 은닉 목적 모해위증 등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위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위증을 해도 걸리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위증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위증은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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